주정차 금지구역을 거리와 표지로 구분하는 법
모음 교통법규 2026.10.01

주정차 금지구역을 거리와 표지로 구분하는 법

교차로·정류장·횡단보도·소방시설·보호구역의 여덟 기준

도로 가장자리에 잠깐 세우는 행동도 장소에 따라 정차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자체를 금지 장소로 정하고,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에는 각각 다른 거리 기준을 둡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원칙적인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며, 터널과 다리 위는 주차 금지 장소로 구분됩니다.

황색선 하나만 외우면 법정 금지 장소와 시간 보조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났는지와 즉시 운전 가능한지에 따라 정차와 주차의 구분도 달라지므로 ‘5분 이내면 어디든 정차’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록은 현장에서 기준점을 찾기 쉽도록 거리와 표지, 장소 성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

정차와 주차의 구분의 핵심은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고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며 그 밖의 계속 정지 상태는 주차로 보는 정의입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 상황에서는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나눠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차를 세울 장소가 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차량을 떠날 때에는 시간보다 즉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다음 정차와 주차의 구분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5분 안이면 장소와 운전자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정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은 개인의 면허·위반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제25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고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며 그 밖의 계속 정지 상태는 주차로 보는 정의 운전자 행동 차를 세울 장소가 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차량을 떠날 때에는 시간보다 즉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할 판단 5분 안이면 장소와 운전자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정차라고 생각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제25호 기준일 2026-10-02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의 핵심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건널목 및 보도 자체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로 정한 기준입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상황에서는 회전이나 진입 전에 한 번, 진행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승하차나 물건 전달 목적이라도 해당 공간을 벗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허용 장소를 찾습니다. 그다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비상등을 켜거나 차 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정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은 사각지대가 있으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교차로와 횡단보도·건널목 및 보도 자체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로 정한 기준 운전자 행동 승하차나 물건 전달 목적이라도 해당 공간을 벗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허용 장소를 찾습니다. 피할 판단 비상등을 켜거나 차 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정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기준일 2026-10-0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의 핵심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기준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상황에서는 비슷한 도로 장면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모퉁이의 기준점을 확인하고 차량 전체가 제한 거리 밖에 놓이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교차로 모퉁이 5미터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앞범퍼만 5미터 밖에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은 예외는 추측하지 말고 표지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기준 운전자 행동 모퉁이의 기준점을 확인하고 차량 전체가 제한 거리 밖에 놓이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피할 판단 앞범퍼만 5미터 밖에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 기준일 2026-10-02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안전지대 주변 10미터의 핵심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로 두는 규정입니다.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상황에서는 거리와 차로 수처럼 현장에서 셀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보세요. 현장에서는 노면의 안전지대 경계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에서도 제한 거리 안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다음 안전지대 주변 10미터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지대 주변 10미터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안전지대 안쪽만 피하면 바로 옆에는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주변 10미터은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같은 숫자도 다른 결과가 됩니다. 안전지대 주변 10미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안전지대 주변 10미터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로 두는 규정 운전자 행동 노면의 안전지대 경계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에서도 제한 거리 안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피할 판단 안전지대 안쪽만 피하면 바로 옆에는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 기준일 2026-10-02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의 핵심은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기준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운영자의 의무를 구분하세요. 현장에서는 정류장 표지와 승객 대기 공간을 확인하고 버스 진입 동선을 충분히 벗어난 곳을 찾습니다. 그다음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버스가 오지 않는 시간이나 승객 한 명의 하차 목적이면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은 책임 주체가 다르더라도 어린이 안전 확인은 이어져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기준 운전자 행동 정류장 표지와 승객 대기 공간을 확인하고 버스 진입 동선을 충분히 벗어난 곳을 찾습니다. 피할 판단 버스가 오지 않는 시간이나 승객 한 명의 하차 목적이면 괜찮다고 보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기준일 2026-10-02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의 핵심은 횡단보도와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까지 정차·주차를 제한해 시야를 확보하는 규정입니다.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 상황에서는 면허·장비·통행로를 출발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현장에서는 노면 표시의 끝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살피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다음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횡단보도 선만 밟지 않으면 바로 옆 정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은 공유 서비스의 이용 가능 표시가 법적 허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횡단보도와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까지 정차·주차를 제한해 시야를 확보하는 규정 운전자 행동 노면 표시의 끝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살피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피할 판단 횡단보도 선만 밟지 않으면 바로 옆 정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 기준일 2026-10-02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소방시설 주변 5미터의 핵심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기준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상황에서는 정차와 서행을 같은 행동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적색 노면과 시설 표지를 확인하고 소방차·소방대원이 접근할 공간을 비워 둡니다. 그다음 소방시설 주변 5미터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5미터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화재가 없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소화전 앞에 잠시 세우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미터은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확인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미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시행령 제10조의3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미터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기준 운전자 행동 적색 노면과 시설 표지를 확인하고 소방차·소방대원이 접근할 공간을 비워 둡니다. 피할 판단 화재가 없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소화전 앞에 잠시 세우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시행령 제10조의3 기준일 2026-10-02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 금지 장소로 각각 규정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 상황에서는 금지 장소와 조건부 허용 장소를 먼저 분리하세요. 현장에서는 보호구역에서는 허용 표지 유무를 보고 터널·다리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지정된 외부 주차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세 장소가 모두 같은 예외와 같은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은 시간 보조표지와 현장 통제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우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제33조제1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 금지 장소로 각각 규정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 운전자 행동 보호구역에서는 허용 표지 유무를 보고 터널·다리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지정된 외부 주차 장소를 이용합니다. 피할 판단 세 장소가 모두 같은 예외와 같은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제33조제1호 기준일 2026-10-02
차를 세우기 전에는 먼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인지 확인하고, 주변의 모퉁이·정류장 표지·소방시설·학교 출입구까지 거리를 살펴야 합니다. 법에서 직접 정한 금지 장소는 노면색이 흐리거나 표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찰이 추가로 지정한 장소와 시간제 표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를 내려주는 짧은 정차도 금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터널과 다리 위처럼 정차와 주차의 법적 범위가 다른 장소도 있으므로 실제 조문과 현장 표지를 함께 보세요. 과태료·범칙금은 차종과 단속 방식,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정 금액보다 위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눈에 보기 8개
정차와 주차의 구분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고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며 그 밖의 계속 정지 상태는 주차로 보는 정의 · 차를 세울 장소가 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차량을 떠날 때에는 시간보다 즉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5분 안이면 장소와 운전자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정차라고 생각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제25호 · 2026-10-02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와 횡단보도·건널목 및 보도 자체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로 정한 기준 · 승하차나 물건 전달 목적이라도 해당 공간을 벗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허용 장소를 찾습니다. · 비상등을 켜거나 차 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정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 2026-10-0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기준 · 모퉁이의 기준점을 확인하고 차량 전체가 제한 거리 밖에 놓이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 앞범퍼만 5미터 밖에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 · 2026-10-02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로 두는 규정 · 노면의 안전지대 경계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에서도 제한 거리 안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 안전지대 안쪽만 피하면 바로 옆에는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 · 2026-10-02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기준 · 정류장 표지와 승객 대기 공간을 확인하고 버스 진입 동선을 충분히 벗어난 곳을 찾습니다. · 버스가 오지 않는 시간이나 승객 한 명의 하차 목적이면 괜찮다고 보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 2026-10-02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
횡단보도와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까지 정차·주차를 제한해 시야를 확보하는 규정 · 노면 표시의 끝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살피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 횡단보도 선만 밟지 않으면 바로 옆 정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 · 2026-10-02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기준 · 적색 노면과 시설 표지를 확인하고 소방차·소방대원이 접근할 공간을 비워 둡니다. · 화재가 없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소화전 앞에 잠시 세우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시행령 제10조의3 · 2026-10-02
어린이보호구역·터널·다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 금지 장소로 각각 규정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 · 보호구역에서는 허용 표지 유무를 보고 터널·다리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지정된 외부 주차 장소를 이용합니다. · 세 장소가 모두 같은 예외와 같은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제33조제1호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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