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만 녹색인지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할 때에도 전방 차량 신호와 우회전 신호, 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서로 다른 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통과’,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면 바로 우회전’ 같은 짧은 공식은 현장 상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목록은 운전자가 정지선을 만나는 순서와 보행자의 위치, 별도 우회전 신호 유무를 기준으로 여덟 장면을 나눴습니다. 신호체계와 경찰관의 지시가 다르면 현장 지시를 우선하고,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통과 가능 여부보다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통과’,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면 바로 우회전’ 같은 짧은 공식은 현장 상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목록은 운전자가 정지선을 만나는 순서와 보행자의 위치, 별도 우회전 신호 유무를 기준으로 여덟 장면을 나눴습니다. 신호체계와 경찰관의 지시가 다르면 현장 지시를 우선하고,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통과 가능 여부보다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가 먼저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
횡단 중인 보행자 앞의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의무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 상황에서는 정차와 서행을 같은 행동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 멈추고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뒤 출발합니다. 그다음 횡단 중인 보행자 앞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보행자가 반대편 차로에 있다는 이유로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은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확인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횡단 중인 보행자 앞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보행자가 반대편 차로에 있다는 이유로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은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확인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앞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의무
운전자 행동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 멈추고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뒤 출발합니다.
피할 판단 보행자가 반대편 차로에 있다는 이유로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기준일 2026-10-02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의 핵심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상황에서는 금지 장소와 조건부 허용 장소를 먼저 분리하세요.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차도 쪽을 바라보거나 발을 내딛는 등 횡단 의사를 보이면 정지선 전에 멈춥니다. 그다음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보행자가 아직 보도에 있으니 통과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은 시간 보조표지와 현장 통제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우선합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보행자가 아직 보도에 있으니 통과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은 시간 보조표지와 현장 통제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우선합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는 기준
운전자 행동 보행자가 차도 쪽을 바라보거나 발을 내딛는 등 횡단 의사를 보이면 정지선 전에 멈춥니다.
피할 판단 보행자가 아직 보도에 있으니 통과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기준일 2026-10-02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먼저 정지한 뒤 우회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상황에서는 표지와 정지선의 위치부터 찾으세요. 현장에서는 완전히 정지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확인하고 별도 금지 신호가 없을 때 서행해 우회전합니다. 그다음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속도만 낮춘 채 정지선을 지나거나 보행자 신호만 보고 바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은 현장 신호가 조문보다 구체적인 행동 순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속도만 낮춘 채 정지선을 지나거나 보행자 신호만 보고 바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은 현장 신호가 조문보다 구체적인 행동 순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먼저 정지한 뒤 우회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운전자 행동 완전히 정지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확인하고 별도 금지 신호가 없을 때 서행해 우회전합니다.
피할 판단 속도만 낮춘 채 정지선을 지나거나 보행자 신호만 보고 바로 회전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일 2026-10-02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핵심은 우회전 삼색등 등 별도의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 상황에서는 차량의 진행 가능 여부보다 보호 대상의 움직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녹색 화살표인지 확인하고 회전 뒤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다시 살핍니다. 그다음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로 적색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은 판단이 늦었다면 무리한 통과보다 안전한 정지가 우선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 2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로 적색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은 판단이 늦었다면 무리한 통과보다 안전한 정지가 우선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 2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우회전 삼색등 등 별도의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원칙
운전자 행동 우회전 신호가 녹색 화살표인지 확인하고 회전 뒤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다시 살핍니다.
피할 판단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로 적색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 2
기준일 2026-10-02
신호 없는 횡단보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핵심은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상황에서는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나눠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주차 차량과 시설물로 시야가 가리면 미리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 신호 없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신호가 없으니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은 개인의 면허·위반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신호가 없으니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은 개인의 면허·위반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운전자 행동 주차 차량과 시설물로 시야가 가리면 미리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준비를 합니다.
피할 판단 신호가 없으니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여기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기준일 2026-10-02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한 특별 규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상황에서는 회전이나 진입 전에 한 번, 진행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춘 뒤 좌우의 어린이와 자전거 움직임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행만 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은 사각지대가 있으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행만 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은 사각지대가 있으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한 특별 규정
운전자 행동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춘 뒤 좌우의 어린이와 자전거 움직임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피할 판단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행만 하고 통과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기준일 2026-10-02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의 핵심은 도로 밖의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 상황에서는 비슷한 도로 장면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자전거가 지나간 뒤 가장 짧은 경로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다음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비상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은 예외는 추측하지 말고 표지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비상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은 예외는 추측하지 말고 표지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도로 밖의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운전자 행동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자전거가 지나간 뒤 가장 짧은 경로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피할 판단 비상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기준일 2026-10-02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의 핵심은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 상황에서는 거리와 차로 수처럼 현장에서 셀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보세요. 현장에서는 흰 지팡이·보조견·어린이의 돌발 움직임을 발견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멈춥니다. 그다음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과 관련된 보행자·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는지 살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경적을 울려 보행자가 먼저 비키게 하거나 좁은 간격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은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같은 숫자도 다른 결과가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에서 피해야 할 판단은 경적을 울려 보행자가 먼저 비키게 하거나 좁은 간격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은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같은 숫자도 다른 결과가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이며 기준일은 2026-10-02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과 관련된 사고·단속·면허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경찰 안내와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
운전자 행동 흰 지팡이·보조견·어린이의 돌발 움직임을 발견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멈춥니다.
피할 판단 경적을 울려 보행자가 먼저 비키게 하거나 좁은 간격으로 통과하는 것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기준일 2026-10-02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이미 도로에 들어왔는지뿐 아니라 건너려는 행동을 보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멈춘 뒤, 별도 우회전 신호와 보행자 통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전을 시작했더라도 두 번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나타나면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곳과 골목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을 가로질러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보행자 앞에서 멈추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도로에 있을 때는 속도를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세요. 실제 판단은 표지·신호·현장 시야를 함께 보며 내려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곳과 골목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을 가로질러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보행자 앞에서 멈추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도로에 있을 때는 속도를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세요. 실제 판단은 표지·신호·현장 시야를 함께 보며 내려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8개
횡단 중인 보행자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의무 ·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 멈추고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뒤 출발합니다. · 보행자가 반대편 차로에 있다는 이유로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2026-10-02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는 기준 · 보행자가 차도 쪽을 바라보거나 발을 내딛는 등 횡단 의사를 보이면 정지선 전에 멈춥니다. · 보행자가 아직 보도에 있으니 통과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2026-10-02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먼저 정지한 뒤 우회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 완전히 정지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확인하고 별도 금지 신호가 없을 때 서행해 우회전합니다. · 속도만 낮춘 채 정지선을 지나거나 보행자 신호만 보고 바로 회전하는 것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2026-10-02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
우회전 삼색등 등 별도의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원칙 · 우회전 신호가 녹색 화살표인지 확인하고 회전 뒤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다시 살핍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로 적색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 2 · 2026-10-02
신호 없는 횡단보도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 주차 차량과 시설물로 시야가 가리면 미리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준비를 합니다. · 신호가 없으니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여기는 것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2026-10-02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한 특별 규정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춘 뒤 좌우의 어린이와 자전거 움직임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행만 하고 통과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2026-10-02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차량
도로 밖의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자전거가 지나간 뒤 가장 짧은 경로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 비상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 2026-10-02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주변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 · 흰 지팡이·보조견·어린이의 돌발 움직임을 발견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멈춥니다. · 경적을 울려 보행자가 먼저 비키게 하거나 좁은 간격으로 통과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2026-10-0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이런 리스트는 어때요?
이런 리스트도 추천해요
🎲
여기서 멈추기엔 아쉽잖아?
다음에 뭘 볼지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
주사위가 대신 골라줄게 — 무슨 리스트가 튀어나올지는 굴려봐야 알지.
안 누르면… 평생 궁금하지 않겠어? 👀